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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금호HT 윤리경영 체계

금호 HT는 윤리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절차·규범·지침을 기반으로 임직원 및 협력사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금호HT는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약 및 내부통제 절차를 표준화하여 위법·비윤리 이슈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윤리·반부패

금호HT는 기업윤리 및 반부패 정책의 실천이 기업 지속가능성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무윤리

금호HT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잇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동 상황을 피합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챙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 지분투자
  • 친인척과의 거래
  • 미승인 겸업·겸직
  • 회사 차원 의견개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부활동

주식·자산의 매매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의 매입, 매입권유
  • 자산투자활동 등
    ※ 주요 내부정보 :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시 정보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 자산·시설은 사업수행 또는 회사 승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개인·제3자 이익 위해 사용 또는 절취·훼손 금지 (물리거·지식재산 및 각종 비품, 장비, 시설, 일체 포함)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수행 업무 관련 규정·표준·가이드 사전 숙지 및 준수
  • 보전연한 준수 및 무단 멸실·훼손·은닉 금지
  •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 규정 준수

부당한 업무지시

상호 기본적인 직장 예의를 지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를 금지합니다.

  • 업무 지시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인지했다면, 단지 지시를 따른 것이란느 사유로는 면책 불가 (부당지시 불응에 따른 불이익 당할 시, 경영지원부서에 상담 요청)

계약의 체결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하며, 법규 및 회사 규정·절차를 준수합니다..

  • 서면계약(전자계약 포함) 체결
  • 당사자간 합의하는 모든 내용 포괄
  •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

반부패

금호HT는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수수·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뇌물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약속·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국 반부패 관련 법률 준수
  • 경제상 이익(금품, 자산, 서비스, 특혜, 자선기부금, 급행료 등)

선물 및 접대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 중 더 업격한 기준 적용

정치 중립

정치관련 목적으로 불법적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전, 회사 자산 일체 및 직원, 정치활동 지원 포함
  • 임직원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 내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

금호HT는 인간존중의 창조적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이라는
기업의 경영정신 아래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절차
윤리경영의 지향점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의 정착
  •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 준법에 근거한 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 및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
윤리경영의 내용
  • 경영판단의 최우선 가치
  • 핵심가치를 바탕에 둔 조직문화
  • 고객감동의 실현
  •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
  • 임직원 간 상호존중 / 인재육성 노력
  • 안전한 일터 마련
  • 주주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책임 기업
윤리규범
고객

고객

고객존중

약속이행

이익보호

공정경쟁

공정경쟁

법규준수

관습존중

적법절차

협력사

협력사

기회평등

투명거래

상생협력

임직원

임직원

상호신뢰

자기개발

상호존중

국가사회

국가사회

권익보호

사회공헌

환경보호

윤리실천지침
  • 금품수수

    No 금품수수

  • 향응접대

    No 향응접대

  • 부당행위

    No 부당행위

  • 성희롱

    No 성희롱

  • 규정미준수

    No 규정미준수

금호HT 인권선언문

우리는 고객을 위한 도전, 협동, 혁신, 전문, 글로벌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혁신을 추구하며 빛으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금호HT의 인권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혼인등), 신체적조건, 출신국가,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금호HT 대표이사 김진곤

제보자에 대한 금호HT의 의무

하나, 금호HT는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제보·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 금호HT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 행위 제보, 주법 관련 질문 등을 행한 제보자 및 내부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셋, 금호HT는 제보자가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익명 요청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당한 제보자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대상자를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비밀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인권침해, 직장 괴롭힘·성희롱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영업비밀 침해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 고충 처리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접수완료

  • 관련부서확인

  • 처리완료

처리절차 일정 세부 내용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접수된 글에 대해서는 담당관리자와 제보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IP추적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제보작성

  • 익명 제보의 경우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시스템으로 PC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작성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접수

  • 신고서는 감사실로 접수 됩니다.
  • 접수 여부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합니다.
  • 조사를 위해 감사실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소통)

완료

  • 제보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제보자 작성글에 답변 형식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제보자는 처음 글 작성시 부여 받은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3대 원칙

보호

제보자 익명성 보장

  • IP추적 불가능 (시스템 유지)
  • 제보자 신상 보호 (비밀유지 및 인사 불이익배제)

보상

감사 결과 산정된 대상가액의 10% 현금 지급

  • 신문고 시스템 내 댓글로 지급방식 소통
  • 비위행위에 대한 방관/묵인자 징계

공감대(투명성)

주요 제보내용 및 조치결과 공유

  • 내부고발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교육강화
    신규입사자, 팀장 교육 활용